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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근로자 퇴사 후 이직, 창업 관련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거래처, 고객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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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3-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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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처, 고객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종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나 창업이 회사 측에 큰 해가 될 수도 있어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나 전직금지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고위직이나 영업직원 등에게 주로 적용되는데요.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전 회사 측이 거래처, 고객이탈이나 영업비밀침해 등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창업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된 사례

원고는 의료용 소모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4년간 원고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입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본인으로 인해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유출로 회사의 영업활동 및 기타 각종 불이익과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견책, 감봉, 직급 강등, 해고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전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퇴사 이후 원고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의료용품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기존에 원고와 거래하던 A사 측에 의료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3개월의 거래기간 동안 총 1억 5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이 이를 문제삼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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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보안서약서에 서약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거래처와 거래물품, 단가와 관련한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거래처에 유출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거래처를 빼앗아감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원고의 거래처와 경쟁력 있는공급단가와 관련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A사 측에 원고의 공급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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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도중 지득한 원고의 거래처, 거래물품, 거래 단가 등에 관련된 정보를 거래처에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관련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업체와의 단가, 마진율 등 거래정보는 피고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 비밀이라는 인식 표시 등을 하였거나 접근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가 취급하는 의료물품의 종류는 원고의 거래업체들이 당연히 알고 있던 정보이고, 원고가 출고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매출액,마진율 등은 원고의 영업사원들이 원고가 이용 중인 ERP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정보로서, 원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그 소속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보에 관한 별도의 보안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



덧붙여 원고의 '업무상 배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때에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퇴직 직후부터 의료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퇴직 후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의사로 2019. 8. 경 사직의사를 밝인 뒤 인수인계를 위하여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인수인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재직 중에 개인 사업체 설립을 준비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A사 등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하기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나2XXXX).


 

이처럼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쟁업체의 이직이나 창업으로 회사 측의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직이나 창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전직금지의 기간과 범위 설정, 그에 대한 대가지급 등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위 사례처럼 별도의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정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패소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 측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거래처의 경우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근로자의 이직으로 거래처가 이탈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근로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만큼,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창업,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약정 위반 등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갈등을 빚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의 노무제공 금지 등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행위,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 다양한 법률문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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