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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점포 양수도계약에서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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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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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 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상도의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양수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상법 제41조에 근거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계약의 성질이 상법 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양수도계약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과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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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당구장' 양도하고도, 300m 인근에 새로운 당구장 개업한 양도인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6. 1. 경 원고와 이 사건 당구장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4. 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상호, 간판, 당구테이블, 에어컨 등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당구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 7. 경 피고가 이 사건 당구장과 약 3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의 처남의 명의로 새롭게 "A"라는 당구장 영업을 시작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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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상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당구테이블 등 물적 설비를 양도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 인수 후 당구테이블을 ‘국제식 대대’로 교체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소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였던 영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당구장 인수는 상법상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A" 당구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처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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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당구장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당구장 양도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양도계약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영업의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의 임대차보증금에 별도로 이 사건 당구장의 인수대금 또는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당구장의 상호, 간판, 설비, 비품 일체를 인수한 점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당구테이블 및 비품 등의 가액은 약 2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에는 단골 고객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도 넘겨주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서 일을 하였던 J의 고용을 승계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을 인수한 이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피고가 하던 당구장 영업을 계속한 점 등

또 법원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을 인수한 뒤 2년 6개월가량 후에 당구테이블 상당수를 ‘국제식 대대’로 교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당구테이블의 교체만으로 당구장 영업이라는 기본적인 영업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설 교체로 인하여 기존의 단골 고객이 이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시설 교체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또 피고는 '새로운 당구장의 운영 주체는 본인이 아닌 처남'이라며 그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당구장에 상주하면서 카운터에서 이용료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A"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 당구장을 이용하였던 이용자들도 피고를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 과천에서 열린 당구경기 대회를 안내하는 현수막 및 포스터에 "A" 당구장의 상호와 함께 피고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A" 당구장 홍보를 위한 블로그가 피고의 딸 명의의 계정을 통하여 작성된 점은 "A" 당구장을 피고가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의 처남은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A" 당구장 관리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가 처남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A" 당구장을 운영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A" 당구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된 처남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비정기적으로 100만원 단위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그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A"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경업금지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처남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A" 당구장의 영업을 폐지하고, 2021. 1. 까지 OO시와 OO시 인접 시·군에서 당구장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XXXXX).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성 판단이 중요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괄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았더라도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하지 않거나, 양수한 이후 변경하여 동일영업이라 인정되지 않는 때라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한 소송에서의 양도인의 항변은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법 상 영업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자세한 내용과 본질을 살펴보고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인이 그 책임을 피하고자 배우자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양도인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자를 밝혀내는데에도 힘쓰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위와 같은 경업금지,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 등 각종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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