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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BHC E쿠폰 강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행위) 공정위 과징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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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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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을 의미하는 신유형 상품권의 일종으로,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인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 모바일 쿠폰은 구매자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 하면 모바일 쿠폰의 전송이 완료되며, 수신자는 쿠폰을 이용하여 해당 매장에서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모바일쿠폰 시장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등장으로 성장하였고, 발행처 및 판매처에 따라 ‘E쿠폰, 모바일 쿠폰, 모바일 교환권, 기프티콘, 기프티쇼, 스마트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BHC 가맹본부의 E쿠폰 취급 강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제휴 계약을 통하여 모바일 쿠폰의 상품 등록, 광고, 발급, 발송, CS(고객응대) 등 모바일 쿠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치킨 가맹본부인 BHC가 E쿠폰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1위를 달성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강요 행위라 보고 과징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강요행위의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 에 규정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 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BHC의 부당한 비용부담 강요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① BHC는 E쿠폰 거래조건이나 일괄적용 시기 등에 대해 PRM 게시판에 공지만 하였을 뿐 계획수립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가맹점사업자는 E쿠폰 일괄적용 이전부터 수수료 부담에 대한 고충 등으로 E쿠폰에 대해 반발하였고, 가맹본부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었습니다.

② 가맹계약서 가맹점운영관리규정 제7조(판촉․홍보)에 따르면 E쿠폰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판촉수단으로, 가맹계약서 제25조에 따라 판촉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습니다.

③ 가맹본부는 E쿠폰을 통하여 매출증대 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부당한 강요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BHC의 경우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HC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E쿠폰을 무조건 수용 해야한다고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프랜차이즈 과정 석사출신 및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수임경험가맹거래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에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 성공사례는 '더페이스샵' 갑질 사건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주)LG생활건강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못된고양이, 꽃마름, 땅땅치킨, 모던타코, 한국치매예방협회 등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아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고려하는 가맹점사업자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가맹본부라면 신고 절차와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여부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 또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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