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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으로 인한 경업금지의무위반 및 영업비밀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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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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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레시피나 영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계약 도중 또는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할 경우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맹사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족이 동종영업 영위하자 영업비밀침해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원고인 가맹본부와 피고인 가맹점사업자 A씨는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400만원, 초기 시설투자비 1,500만원을 지급한 뒤, 2016년 7월부터 화성시 일대에서 닭볶음탕, 찜닭, 삼겹살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육류, 소스 등 식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18조

"본사 및 가맹점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 관련 정보를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23조 제2항

"가맹점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본 계약에 따른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A씨가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족이나 친척들로 하여금 수원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영업을 하고, A씨의 아들이 대전에서 다른 상호로 닭볶음탕, 삼겹살 등을 요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 측은 A씨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가맹계약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금하고 있을 뿐, 가맹점주의 친척 등이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닭볶음탕, 찜닭, 삼결살 조리법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에서 정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수원이나 대전에서 가맹점을 영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영업비밀침해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나6XXXX).

닭볶음탕, 찜닭, 삼겹살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원고 가맹본부에서만 사용되는 재료 또는 조리방법이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 및 조리방법, 메뉴나 포장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가맹본부의 조리방법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메뉴의 조리에 있어 가맹본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재료가 첨가된다든지 특수한 조리방식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③ 찜닭, 닭볶음탕, 삼겹살 등 기존에는 배달하지 않던 한식을 완전히 조리하여 배달하는 것은 현재 음식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등장하여 널리 운영되고 있는 영업방식이므로, 찜닭, 닭볶음탕, 삼겹살을 완전조리하여 배달하는 것이 가맹본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영업방식이라거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없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도중이나 계약종료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당한 분쟁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는 경업금지의무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영업비밀침해 분야에 특화된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분쟁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외래교수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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