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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초밥뷔페 가맹본부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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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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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밥뷔페 가맹본부인 쿠우쿠우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쿠우쿠우가 위반한 행위는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허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입니다.

특히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안인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 영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

①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 수수료로 제공해왔는데요.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 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 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되었습니다. 

 

② 허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수취하여 왔음에도 위 사실을 은폐해왔는데요.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를 해왔습니다. 

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에 대해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4억 2천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또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알선 수수료 수취,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26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미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님들은 물론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사건을 맡아 진행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주요 주장과 쟁점에 대한 전략적 노하우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신고는 가맹사업법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는 가맹본부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합의나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추후 가맹점주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시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액수를 억 단위로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BBQ, BHC,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피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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