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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즉시해지 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보다 넓게 정한 것도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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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0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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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계약해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를 시행령보다 넓게 설정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피심인 A사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방향제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가맹본부인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조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제36조(계약의 해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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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즉시해지 사유를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보다 넓게 설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에서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 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 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해지 사유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지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거나 정 당한 소명이나 변론의 기회조차 원칙적으로 봉쇄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 이후 그 해지사유와 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영업장 폐쇄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A씨는 2016년 8월경 B가맹본부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물품주문리스트에서는 각 품목별로 '본부 필수구매'와 '선택구매 가능' 등의 구분이 되어 있고, 그중 원두는 '본부 필수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 10월 17일경 본사직원이 A씨의 점포를 방문하였다가 A씨가 타사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구두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소량의 원두를 주문하였을 뿐 계속하여 타사의 원두를 사용하였고, 다른 가맹사업주에게 타사 원두의 사용을 권유하기도하였는데요. 이에 가맹본부 측은 2016년 10월 28일경 통화를 통해 구두경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2016년 10월 31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6. 10. 17. 방문하여 타사 원두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2016. 10. 28. 전화로 2차 경고하였으나 시정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2016. 11. 1.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6. 11. 2. 내용증명우편으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타사 원두 사용은 커피 맛에 대한 일부 고객의 불평이 있어 커피 맛과 재료비의 검토를 위하여 한 것이며, 가맹본부로서의 지원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통보를 하였으나, 결국 가맹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이 사건 해지통보 전 A씨에게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2016. 10. 17.경 최초 구두 경고 이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도 않은 채 2016. 10. 31.경 곧바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비록 A씨의 타사 원두 사용 등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고 곧바로 더 이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그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XXXXX).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미조치를 이유로 들어 즉시해지를 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시 불법행위가 됩니다. 설령 계약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적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해명 및 시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만약 가맹본부가 억울한 계약위반사항을 주장한다면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나,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공정거래 및 프랜차이즈 전문인 만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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