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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지사·위탁·용역계약이라도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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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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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의 정의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의 명칭이 어떠하든 그 계약의 성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에 해당된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 아닌 ‘계약내용’ 에 따라 결정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영업이익과 손실이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맹거래는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지사계약,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잘못 알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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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 체결했으나 '가맹계약'이라고 본 경우

원고는 창업컨설팅업체의 직원들의 소개로 2017년 7월경 가맹본부인 피고와 OO백화점 내에 개설하는 ▲▲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스 및 기술전수라는 거래명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의 계약갱신거절로 2019년 3월경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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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액 8,800만 원은 'OO소스 및 기술전수'라는 명목으로 수수된 점

  2.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인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점

  3. 피고는 원고에게 음료 제조방법 등을 교육하고, 당초 판매품목에 없던 메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한 지원·교육 및 통제를 한 점

  4.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로열티,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피고에게 지급되는 점 등



또 법원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에 관하여 사실적인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1. 피고로부터 가맹점주 모집을 의뢰받고 이 사건 매장을 소개한 F은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을 3,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F이 네이버카페상에 게시한 이 사건 매장의 기본정보에도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2. 원고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이 월 예상매출액 3,000만 원, 월 수익 1,000만 원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허위 과장정보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맹점 개설비용 8,800만 원 중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원고에게 월 수익 1,000만 원을 안내한 적이 없으나 원고에게 다른 매장의 평균 매출을 바탕으로 참고자료로 이 사건 매장의 월 매출액을 3,000만 원이라고 안내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3. 위와 같은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직영 또는 가맹점 매장 중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데 적합한 매장도 찾기 어려운 점

  4.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17년도는 약 18,457,000원, 2018년도는 약 17,793,000원, 2019년도는 약 15,72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에 관하여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인데, 그와 같이 원고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과 이 사건 매장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40%인 3,2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가단56XXXX). 




가맹사업자는 사전에 가맹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가맹본부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위탁계약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백화점, 마트 등에 위치하는 푸드코트 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계약 형태로 창업을 했다면 가맹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내 점포는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어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지만, 운영자들은 가맹거래가 아닌 위수탁거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여 특수상권에서의 위탁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인정받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기만적인정보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임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왔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공정위 신고 사건과 함께 가맹사업 분쟁에서의 민·형사상 갈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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