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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본부와의 위약금소송 방어하려면(품목 사입, 즉시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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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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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맹점주가 특정 품목들을 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주요 품목 사입을 가맹계약 상 금지하고 있고, 위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는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기재된 서면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러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며,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법과 실무 가맹분쟁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 측이 식용유를 올리브유와 혼유하여 사용하였음을 문제삼아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위약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래 살펴보실 사례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신선육과 소스 등을 사입하고, 올리브유를 일반유와 혼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즉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때 가맹점주는 '신선육, 일반유 등 일부 품목의 사입은 인정하지만, 일반유를 치킨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치킨을 제외한 나머지 튀김류에 일반유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생긴 사례입니다.

▶ 가맹본부의 주장

가맹본부 측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A씨가 신선육, 소스류, 치킨무를 사입한 것을 지적하며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1월경 가맹본부 측은 '일반유를 올리브유에 섞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은 식자재(신선육)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통지(사입에 대한 4회차 경고, 올리브유 사용과 관련해서는 1회차 경고)를 한 뒤, 2019년 2월경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9호에 따라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전대차계약도 해지한다'는 통지와 함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 측은 A씨가 ①미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연체이자, ② 미지급 물품대금, ③ 혼유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④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7,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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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주장

A씨는 '식용유를 사입하여 치킨 외 제품에 대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식용유를 올리브유와 혼유하여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올리브유는 치킨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식용유의 사입은 즉시해지사유가 아닌 일반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적법한 해지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해지사유 인정여부)

법원은 신선육 등의 사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한 다음 해지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가맹사업법 제14조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용유 혼유와 관련한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원고(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올리브유와 동일한 규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입증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사입한 제품을 사용하면 즉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즉시해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이므로 위 계약 규정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식용유 사입 또는 혼유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즉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즉시해지사유의 효력이 없다. 




▶ 법원의 판단 (식용유 혼유 또는 사입으로 인한 위약금)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측은 'A씨는 혼유 또는 사입한 식용유를 제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므로 가맹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가맹계약에서는 규격 외 제품 사용 적발시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매장에서 혼유를 사용하였다거나 치킨에 원고가 제공한 올리브유 외 기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A씨가 식용유를 사입하여 치킨 외 제품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계약 규정은 올리브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과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A씨가 치킨을 제외한 나머지 튀김류 제품 전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올리브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A씨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여야 할 제품에 규격 외 기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맹본부 측이 청구한 혼유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계약 해지 후의 상표권침해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A씨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매장 임대료, 관리비만 인정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XXXXX).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절차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으시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형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초청으로 가맹사업법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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