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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주)엔캣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대법원 '가맹점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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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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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을 맡아 58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대형로펌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주)엔캣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 개설비용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엔캣 상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례(2021다30XXXX).

1) 사건의 경위

  1. 피고(엔캣)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3.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였다.

  4. 피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5. 그런데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다.

  6. 그 결과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7. 원고들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2)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하는데(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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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원심 법원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개설비용 관련 손해'만을 인정하였으며, 그중 가맹본부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매출액 범위 최저액보다 더컸고,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58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여, 가맹본부의 대형로펌 방어에도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을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을 이끌어 냈으며, 추가로 (주)엔캣이 특정 가맹점주인 A씨를 상대로 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A씨를 변호하여 결국 모두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은 공정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여전히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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