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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본부와의 인테리어 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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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3-03-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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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와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가맹사업의 시작일을 맞추지 못하고, 여러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 계약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맹사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나 인테리어 업체와의 협의되지 않는 여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맹사업법과 관련 분쟁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례

원고는 피고(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및 음향기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2018. 5. 경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과 코인노래방의 인테리어공사, 노래방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을 피고회사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으로 총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피고 측의 사정으로 계속 지체되었고, 피고 측은 '2018. 7. 25.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대출이자에 대하여 일체 보상하고, 일 매출에 대한 금액 보상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최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31. 까지 공사완료 및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체보상금 및 일부 월세 등 합계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2019. 7. 경까지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노래방 기기 등도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9. 7. 20. 까지 완공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8.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가. 원고의 계약대금 원상회복 반환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등은 2019. 7. 20. 원고의 계약해제로 모두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와의 인테리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대금은 이른바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 측이 공사를 어느정도 진행함에 따라 추가계약상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은 사실인 점,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잔존계약대금은 4,000만원에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원은 원고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가맹계약과 인테리어계약 모두가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사건 가맹계약에서는 추가계약상 지연보상 규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보상과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상가에 대한 2018. 8. 경부터 2019. 7. 경까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약정금 

한편 피고는 원고와 '2019. 5. 31. 까지 공사완료 및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체보상금 및 일부 월세 등 합계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바, 법원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사건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계약대금 4,000만원, 손해배상금 2,200만원, 약정금 3,500만원 = 합계 9,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나6XXXX).

 

▼ 고은희 변호사의 가맹점주 대리, 가맹본부와의 인테리어 분쟁

1억 6,700여만원 승소 성공사례

이처럼 가맹사업에 있어 인테리어 공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관련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가맹본부를 믿고 기다리시기 보다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받으시고, 가맹본부 측과의 합의나 조정 등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처럼 결국 가맹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액을 최대한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가맹사업법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분쟁 관련 사건에서도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여 억대 손해배상금의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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