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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대응은? (간판, 인테리어, 매장배치 등의 모방·표절창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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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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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팥빵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A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가 퇴사한 후 기존 A씨의 간판, 인테리어, 매장배치, 메뉴 등을 모두 유사하게 따라한 단팥빵 가게를 차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인정한 판결로 손꼽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타 매장의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창업한 경우에 있어, 단순히 유사함을 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어문상으로는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들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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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정행위 중 '성과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 개별요소들이 전체 혹은 결합되어 

①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②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③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물도용행위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단팥빵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표장 및 간판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독특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제조과정을 고객에게 전면 공개하는 개방형 매장 배치를 채택하여 반죽과정부터 발효, 오븐에 굽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선하고 건강한 단팥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다른 매장들과 비교하여 그 독자성 및 차별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 매장 개장 후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한 때 이미 일평균 합계 7,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널리 소개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A씨 매장의 표장 등 구성요소들은 전체로서 그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빵 판매 매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다른 경쟁자가 해당 구성요소들을 함께 모아 실시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A씨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모방할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B씨는 A씨의 단팥빵 매장과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 사용을 금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A씨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가 진행한 흑당버블밀크티 

'흑호당 VS 흑화당'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사용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대 업체는 더이상의 간판, 인테리어 등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업체를 위한 보호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혹 동종업종이라는 이유로, 메뉴나 인테리어 등에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사건인 '흑호당 VS 흑화당' 사건에서 피고인 '흑호당'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흑화당 측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할 수 없고,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물 도용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흑화당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켰으며,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역시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 또한 흑화당 측의 부담으로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식음료계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 메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트레이드 드레스로의 인정과 그것이 자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특히 프랜차이즈나 기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리사와 가맹거래사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으며, 현재 경찰수사연구권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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