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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밟지않고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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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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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마쳤음에도 가맹본부가 또다시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에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해지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7호'인데요. 7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서면에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만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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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로 즉시해지 한 경우

A씨는 2010년경 베이커리 가맹본부와 □□점과 △△점 두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위생점검에서 □□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차례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고, △△점은 2019년 5월경 1회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가맹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청하는 시정요청문을 발송하였는데, 시정요청문에서 '추후 동일한 사항 발생시 가맹점에 통상적으로 지원(반품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이 2019년 7월경 또다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게 두개의 가맹점 모두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고, A씨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두개의 가맹점 문을 닫게된 A씨는 가맹본부는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재판부는 □□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절차에 따라 4차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5차로 또다시 적발됨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즉시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은 2019년 5월경 위생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시정을 통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가맹본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점의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별표2]의 1.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로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점을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을 중단한 2019년 7월부터 정상적인 계약기간 종료일인 2020년 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총 6,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적용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0나2XXXXXX).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이어도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갱신거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해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맹사업법 제14조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이니 가맹사업법과 가맹점사업자 모두 관계법령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형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초청으로 가맹사업법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 방어까지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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