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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칭따오' 맥주의 상표권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으로!(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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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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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맥주인 '칭따오'의 상표권 분쟁에서 원조업체이자 소송의 원고인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원고)''칭따오비어 코리아(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원고인 원조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로 열린 특허법원의 재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이들의 상표권분쟁은 칭따오비어 코리아가 2019년 12월경 'Qingdao' 상표로 맥주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티는 '칭따오비어 코리아 측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 원고(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의 주장

피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青島' 또는 'Qingdao' 또는 '칭따오' 등을 용기 및 표장 등에 사용한 맥주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목 또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칭따오비어 코리아)의 주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맥주의 산지, 제조법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각 표장이 부착된 피고 제품은 원고의 맥주제품과 한 눈에 보아도 구별되어 혼동의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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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에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나)목에서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주체와 혼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되려면 ▲주지성 ▲유사성 ▲혼동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세한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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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가. 주지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맥주 제품에 관한 상표이자 원고 상호의 핵심 부분인 '靑島' 및 'Tsingtao'는 그 한글 음역인 '칭다오' 또는 '칭따오'와 함께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맥주 제품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주지된 상품표지이자 맥주 제품 생산·판매업에 관하여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하는 주지된 영업표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7. 7.부터 2018. 6.까지의 기간 국내 수입맥주시장 판매량 2위였고, 2018. 7.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국내 수입맥주시장 판매량 1위에 이른 점

  • 국내 수입맥주 중 가정용과 업소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량 기준 원고의 맥주 제품 순위는 2015년 3위에서 2016년 2위로 상승하였고, 2017년 및 2018년에도 2위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1위에 이른 점

  • 원고의 맥주 제품 국내 매출액은 2018년 1,594억여 원, 2019년 1,608억여 원에 이르고, 광고선전비 지출액은 2018년 148억여 원, 2019년 200억여 원에 이른 점

  •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양꼬치엔 칭따오'라는 유행어가 인기를 얻자, 해당 유명인을 맥주 제품 광고모델로 발탁하고 위 유행어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제작하여 큰 화제를 일으킨 점

  • 국내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사용된 원고의 맥주 제품을 '칭따오'로 부르고 있고, 이를 '우리에게 친숙한 맥주', '중국 대표 맥주', '올 한해 가장 히트친 수입 맥주' 등과 같은 문구로 수식해온 점 등



나. 혼동의 위험 여부에 관한 판단

  • 국내에서 '青岛'의 옛 로마자 표기인 'Tsingtao'가 더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Qingdao' 역시 '칭다오' 또는 '칭따오'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青岛' 또는 'Qingdao' 또는 '칭따오'를 포함하는 피고 표장을 원고의 주지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靑島' 또는 'Tsingtao' 및 그 한글 음역인 '칭다오' 또는 '칭따오'와 대비하면,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青岛' 또는 'Qingdao' 또는 '칭따오'를 포함하는 표장을 맥주 제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이를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맥주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적어도 원고와 자본이나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은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맥주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실제로도 피고 제품을 접한 소비자나 이를 취급하는 매장의 담당자들이 피고 제품의 제조원이 원고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실, '칭따오 상표 관련 수요자 인식조사 보고서'에도 상당한 비율의 응답자가 실제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青岛' 또는 'Qingdao' 또는 '칭따오'를 포함하는 피고 각 표장을 맥주 제품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맥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나아가 이러한 표장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맥주 제품 판매영업을 하는 행위는 원고의 주지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靑島' 또는 'Tsingtao' 및 그 한글 음역인 '칭다오' 또는 '칭따오'와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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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승소로, 피고는 더이상 '青岛' 또는 'Qingdao' 또는 '칭따오'의 표장을 맥주제품 등에 표시, 생산, 판매, 수입, 수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제품들의 폐기 및 더이상 '칭따오'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은 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어 침해상대방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여러 요인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재산센터IP> 운영을 통해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특허권침해 등에 능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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