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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맹사업법 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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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0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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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된 계약금 등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데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홍보 역시 상품의 선전 광고의 일종으로 법원은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면 기망행위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를 주장하며 가맹계약 취소를 고려하신다면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중요합니다.



'천연조미료로 사용한 최고급 반찬'이라더니

합성조미료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벌 받은 가맹본부

원고는 반찬류를 판매·공급하는 가맹본부와 2016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한 비용 등으로 합계 8,8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맹본부는 2017년경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지로 돼지고기김치찜과 김치전을 제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붙인 후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였다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또 구청에 의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가품질검사를 전항목에 걸쳐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합조미식품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였음에도 천연조미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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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2017년경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수급을 거부한 채 독자적으로 반찬가게를 운영하여오다 점포를 폐쇄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무공해 재료로 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한 반찬을 공급 홍보하고 ▲월 평균 450~9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허위 · 과장의 정보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가맹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배포한 카탈로그, 지상파 홍보성 광고방송, 조리교육 등에는 "자연을 담은 깨끗한 반찬", "천연무공해 재료로 만든 만찬", "천연조미료를 사용한 최고급 반찬", "직접 만든 천연조미료"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반찬 제조업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시켜 왔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까지 '천연무공해 재료로 만든 건강한반찬'이라는 문구가 일체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맹본부가 표방한 위와 같은 약속과 홍보에 대한 신뢰성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드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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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원고는 가맹본부가 월 평균 450~9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평소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배포한 카탈로그의 '수익성 정리' 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가맹점(19.54평)과 비슷한 20평 규모의 점포인 경우 월 매출 3,000만 원에 순이익이 월 900만 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고에게 월 평균 450~9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넉넉히 뒷받침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4,8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XXXXX).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이처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로부터 잘못된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국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가맹점주님의 분쟁 사건에서 가맹점주님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성공하여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손해배상금 원금 1억 6,200여만원에 이자 1,300여만원의 추심까지 전부 성공한 바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액부풀리기 등에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미있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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