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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계약관계에서 설계도면, CAD도면 등 영업비밀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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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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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법리적 요건의 충족여부부터 손해액의 산정까지 다양한 부분을 전문성있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금지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계약관계에 따라 제작한 설계도면, CAD도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상품을 제작·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의 물걸레 청소기용 모터 영업비밀침해 피해

피고 연구소의 개발부장은 기어부품 등의 제조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신제품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에 장착할 모터의 설계를 요청하면서, '피고가 신제품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를 연간 20만 대 정도 제조·판매할 계획인데, 원고가 새로운 모터를 성공적으로 설계해주면 해당 부품의 생산을 원고에게 의뢰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5. 1. 경 원고가 개발한 나사기어를 이용한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동력전달 매커니즘 장치의 개념도면, 동력전달 장치의 상세설계도면, CAD도면을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의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연구소의 개발부장이 원고를 찾아와 '특허권 포기'가 포함된 단가 협의를 의논하였으나, 협의가 결렬 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의 도면을 활용한 동력회전형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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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피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 연구소의 개발부장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 연구소의 개발부장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의 범죄사실로 2019. 7. 경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고, 피고도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종업원이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원고)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면 및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모두를 충족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비공지성)

  •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는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 제작에 사용되는 설계도면, 3D 모델링 자료 등의 기술자료로서, 이 사건 도면 및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 이 사건 도면 및 자료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나사기어를 이용한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동력전달 매커니즘’은 논문, 인터넷, 간행물 등에 공개된 바 없고, 피고도 이 사건 제품의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점

(경제적 유용성)

  • 이 사건 도면 및 자료에는 부품별 세부적인 규격, 무게, 강도, 재질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만 있으면 손쉽게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의 제작이 가능한 점

  • 원고는 기어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를 물걸레 청소기에 적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치수, 형상, 위치, 무게, 강도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 제조 경험이 없는 경쟁업체에서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를 개발할 경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비밀관리성)

  •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면 하단에 “Note: 본 도면 및 내용은 당사의 소유재산이며 기밀사항으로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영업비밀 표시를 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 한 이 사건 동력전달 장치의 개념도면에는 영업비밀 표시가 없기는 하나, 이후 전달한 위 개념도면을 구체화한 도면에는 모두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점

  • 원고는 사무실에서 외부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밀관리성 역시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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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에 장착할 모터의 설계를 요청한 배경,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전달한 경위, 이 사건 각 도면에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각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피고 측과의 합의 내용,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2016. 3.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오늘 살펴본 사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계약관계에서 발행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 측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입증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손해액을 인정하는 만큼 이또한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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