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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경쟁사의 광고이미지, 상세페이지 도용·표절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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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3-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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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 등의 도용문제도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 공연,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저작물에는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무단하게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 침해가 되므로, 경쟁사의 도용이나 표절 문제에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상세페이지의 문구 등 표절하여 판매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인정사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입니다. 원고는 2018. 5.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제조한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갈비 판매를 위한 광고문구, 사진, 배치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8. 경부터 원고의 상세페이지 내 광고문구와 유사 내지 동일한 구성의 게시글을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양념돼지갈비의 광고를 위해 사용하였고, 원고는 사이트 고객센터에 피고의 광고 게시중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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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을 들어준 법원

실제 원고의 광고게시물과 피고의 광고게시물을 비교한 결과 '진짜 수제갈비는 모양이 다릅니다', '갈비살의 이중 칼집을 확인하세요', '자연에서 온 14가지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등 상당부분 유사 내지 동일한 문구와 구성이 확인되었는데요.

법원은 원고가 돼지갈비 판매를 위하여 만든 광고게시물의 경우, 저작자가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을 투여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돼지갈비의 장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내고, 이를 표제/부제/설명의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로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한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광고게시물은 전체로 보아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독창성이 없다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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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광고게시물은 '원고의 광고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에 해당

법원은 원고 저작물과 피고의 광고게시물은 문구, 구성, 배치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위 이미지의 유사한 정도, 광고게시물의 작성 시기, 광고게시물에 대한 대응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자신의 양념돼지갈비 판매 게시물을 원고의 광고게시물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광고게시물은 원고의 광고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는데요.


다만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위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어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며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손해액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인터넷 물품 판매에 있어서 매출의 큰 부분은 인터넷 광고에 기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품목을 동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광고 저작권 침해로 원고의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피고의 매출을 향상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광고게시물은 다른 저작권과 달리 광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표현의 창작성의 정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강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가 원고의 광고를 모방하여 새로이 광고를 작성한 점 등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경쟁사가 자사를 무분별하게 따라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 등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동종 사건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소송경험을 갖춘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지능범죄수사과정',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 오래도록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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