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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죄 형사처벌 혐의 대응은? (배달대행업체의 가맹점 정보 유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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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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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업비밀누설 등을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업체의 가맹점정보 다운로드 받았다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2016. 10. 경부터 배달대행업체인 A주식회사(고소인)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여왔습니다. 지점운영계약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별개의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A주식회사의 브랜드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A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B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주식회사 측은 피고인이 2019. 2. 경 A주식회사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 B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며 A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취득 및 이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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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A주식회사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배달기사의 성명․연락처, 가맹점명, 주문횟수, 배달기사의 출발정보․도착정보․도착주소, 음식 값, 배송비, 접수시각, 배차시각, 픽업시각, 완료시각, 결제수단, 결제시각 등의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은 A주식회사의 소유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누설한 가맹점 정보, 가맹점 주문 현황 파일, 가맹점 정보파일 등이 전부 A주식회사의 소유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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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정보들은 피고인이 지득하여 A주식회사 제공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한 것이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영업비밀누설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XXXX 판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맹점 정보는 피고인 스스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주식회사 측도 피고인과 같은 배달업체로부터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일부 음식점의 경우에는 A주식회사를 통하여 가맹점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맹점의 정보도 결국은 피고인이 직접 음식점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가맹점 정보, 즉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고, 계좌번호, VAN사, VAN ID, 주문번호, 배달기사의 성명 등, 주문횟수, 배달기사 관련 정보 등의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A주식회사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과 A주식회사의 지점운영계약은 피고인이 A주식회사로부터 배달 프로그램과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수집한 가맹점 정보, 주문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계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이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이나 가맹점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배달업체에 속해 있는 가맹기사 및 가맹점을 관리하여 배달대행 서비스업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주식회사와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전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고의를 가지고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출한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제 사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금하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그것이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이라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수사과정에서부터 긴밀한 형사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 점장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등의 영업상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인근에 유사 영업점을 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맡아 유죄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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