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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기업의 보호기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과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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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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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총 593건 발생해 총 22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보호하는 기술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 첨단기술, 신기술, 핵심뿌리기술** 등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고시된 기술로 12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73개 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로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86개 기술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이중 ‘영업비밀’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기술’은 고시 및 지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구자들이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 인지,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그 기술 정보를 유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특히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의 유출 시 처벌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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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받는 ‘기술 자료’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메일 등에 소유하는 행위도 기술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반출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기술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경쟁사가 고액의 급여 또는 좋은 근무환경을 약속하며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의 연구자료라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유출역시 대한민국 법제가 적용될 수 있어

  • A社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로, 첨단기술이자 산업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X’를 보유하고 있었다.

  • B社는 해외법인으로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업체이자 A社의 경쟁사였다.

  • 甲은 A社에서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A社를 퇴사하고, B社에 입사 하며 ‘예전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은 B社로 이직한 후 성과를 내기 위해 A社의 연구원인 乙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하며 기술 ‘X’에 대한 자료 유출과 B社로의 이직을 제안하는 등 B社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 은 B社로 이직을 결심하고 A社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술 ‘X’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甲에게 제공한 후 B社로 이직하였고, B社 입사 시 甲과 동일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기술 ‘X’에 대한 사진을 복제, 편집하여 B社의 연구원들과 공유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B社가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A社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이고, B社가 甲과 乙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社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면?

연구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자료를 반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이전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일반적 지식인 경우, 인격적 성질의 정보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특수한 지식인 경우, 즉 업무상 지득한 내용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인 경우라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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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아니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연구자가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여 보유하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 통상적으로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자료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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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비밀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주요 자산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법과 실무 사례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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