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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경업금지,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소송 전 빠른 제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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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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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중 다툼이 되는 대상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회사 측이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전직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사 전 전직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을 '채권자'로, 상대방을 '채무자'로 표현합니다.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 사례

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1996. 1. 경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다가, 2019. 4. 경 의원면직 절차에 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퇴사무렵인 2019. 3. 경과 2019. 4. 경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채권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약서에는 취업 등 금지 대상인 주요 경쟁업체로 A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쟁업체인 A주식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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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또는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채권자는 SSD 제품의 품질검증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고도화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불량사항의 유형별 자동분석 및 분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 점(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 채무자는 2004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주요 개발팀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며 이 사건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 채권자는 각 탐의 리더들이 모여 2023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 및 로드맵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지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고 이 사건 로드맵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SSD 제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약 30.5%)를 달성하였는데, A주식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4% 정도인 점

  • SSD 제품 등 반도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채권자의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고, 채권자와 경쟁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수백조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손실액 및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경쟁사인 A주식회사로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재 채무자가 A에 근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A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 채무자가 A나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정보가 유출될 경우, A는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 이 사건 정보 유출에 대한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기간이 도과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1. 채무자는 2021. 4. 까지 A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는 행위 및 고문계약 체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XXXX).



이처럼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회사 측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직금지의 약정 기간이 도과될 개연성이 있거나,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법원에 '취업이나 고문계약, 노무제공 등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전직금지의무 발생 여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동종 사건에 능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관의 법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초청되어 출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원 측이 강사를 상대로 진행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강사(채무자)를 대리하여 학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경업금지, 전직금지, 영업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대리하며 의뢰인들의 성공을 이끌어내온 만큼 집약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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