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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의 영업부진, 적자누적으로 인한 폐업, 가맹본부 상대 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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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9-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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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익한번 없이 10개월 만에 폐업한 가맹점사업자

피고는 음료와 도넛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가맹본부는 OO공항의 상업시설 운영원을 가진 A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확보한 다음 가맹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가맹점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게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창업컨설팅회사의 중개를 통해 피고와 2019. 1. 경 OO공항 출국장에 개설된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을 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6,500만원과 공사비, 컨설팅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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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매출자료 또는 정보공개서는 전혀 제공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매출자료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매출확인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하게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의 가맹점은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사이에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누계 8,800여만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가맹점을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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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인정한 법원

원고는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의 종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 체결 전 사업체양도양수계약 시점에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인양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원고로부터 받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 또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원고로부터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사실

  • 피고는 이미 A주식회사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수탁운영계약 및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의 기존의 매출액 및 손익 규모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종전의 매출액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사실을 가맹중개업체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출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마치 가맹계약 체결 전에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매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원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수수료와 관리비, 재료비 등의 지출 내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장에서의 1일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 정도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두 설명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 사건 매장은 OO공항 상업시설 위탁운영업체인 A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와 관리비의 금액이 매우 다액이어서(원고의 영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의 89.2% 정도) 피고 측의 구두 설명처럼 1일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 정도에 이르더라도 인건비와 재료비, 로열티 등의 추가비용까지 합하면 월 지출경비가 평균 약 17,316,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 원고가 2019. 1. 부터 2019. 11. 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과 경비 등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11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누적 적자가 약 88,514,000원에 이른 사실

  • 거기에 더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사실상 직접 운영하여 왔음에도 소외 J이 가맹점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권리금 명목으로 6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받아 챙긴 사실


손해배상액 인정 범위는?

법원은 권리금 명목의 손해금 6,500만원, 인테리어비용 명목의 가맹금 2,000만원, 영업손실액 8,800여만원 등 원고의 피해규모를 합계 1억 7,500여만원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매출자료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인 양 매출확인서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60%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XXXXXX).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적자, 영업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맹본부 계약 당시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과 함께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독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58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한 못된고양이 사건,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낸 꽃마름 사건 등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프랜차이즈 사건이 아닌 소규모 가맹사업 분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님들께서는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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