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계약해지통보, 가맹본부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통보 이유 없다고 본 사례
원고는 2017. 9. 피고 가맹본부와 음악학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가맹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8. 9. 까지 계속가맹금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미지급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 등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피고 회사 대표자의 2개월 상주 약속 위반
마케팅, 가맹점 관리 및 교육 미이행 등 의무 위반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위 규정들의 위반만으로 곧 당사자들 사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피고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규정 및 계약조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 행위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도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측이 직원 1인이 이 사건 학원의 개원 이후 최소한 2개월간 위 학원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마케팅, 가맹점 관리 및 직원 교육 등 가맹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학원 영업을 위하여 위 가맹계약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를 채용하여 주고, 원고 학원의 운영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H에게 학원의 홍보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해 준 사실
피고는 2017. 11.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사실
피고가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홍보하고, 2017. 11.경 이 사건 학원의 키즈클래스의 옥외 홍보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내에 위 키즈클래스에 관한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을 위한 홍보 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8. 11. 경부터 2019. 5. 경까지 피고의 서버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악보를 사용해 온 사실 등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XXXXX).
실제로 이처럼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넘기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최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바 있는데요. 당 로펌은 가맹본부 대리한 소송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특정 가맹점주와의 소송은 주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위의 제재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근거없는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정위 제재는 물론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등을 통보한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가맹계약 영업양수인과 가맹본부 간의 잔여 계약기간, 계약갱신 분쟁 24.12.23
- 다음글프랜차이즈 가맹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24.1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