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영업양수인과 가맹본부 간의 잔여 계약기간, 계약갱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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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수도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시설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양수도계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양도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여 온 만큼 상권 특징이나 기존 매출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가맹점보다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까지 여러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가맹계약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보호하는 가맹기간을 총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 양수 이후 갱신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를 두고 가맹본부와 합의한 사안이 있다면 구두약정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기간 역시 양수인의 계약기간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는 2015. 6. 경 양도인인 A가 운영해오던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양수하기로 하고, A에게 총 권리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같은 시기 원고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2015. 6. ~ 2017. 6.)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4. 까지였는데요.
피고는 카페를 양수하여 운영하다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6. 4. 까지 운영하고 이후 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간판 및 상표가 기재된 집기류 등을 수거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 462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최초 계약일(2015. 6.)로부터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의 양도인인 A사이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016. 4. 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해온 A로부터 가맹영업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동 영업양수를 승인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매장의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 기간을 계약체결일인 2015. 6. 부터 A의 가맹계약 종료일인 2016. 4. 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2015. 6.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당시 양도인인 A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언급한 구두계약의 정황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수정요구에 '건물에서 만약 나가야 한다면 어차피 더 이상 카페운영 못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A의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XXXX).
가맹사업법으로 보호하는 총 계약기간은 10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기 때문에, 영업 중간에 가맹점을 양수한 양수인이라면 10년을 보장받기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서도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가맹본부와 영업양수인이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영업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갱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가맹본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의 '영업양도' 시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봅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양수도계약에서도 허위·과장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기에 의한 매출액 등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규 가맹계약에서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데요. 다만 예상매출액 등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계약자료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BHC, 흑호당, 놀부, 꽃마름, 땅땅치킨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입니다.
영업양수도계약에서도 착오, 기망에 의한 취소,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 분쟁, 가맹계약분쟁 등 다양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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