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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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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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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맹계약이 아니다'라며 그 실질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맹사업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투게 되는 때에는 관련 소송에서 그 계약이 가맹계약이라는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계약 체결한 이후에야 정보공개서 등록한 가맹본부

'가맹계약 아니다'라고 주장해

원고는 장난감 할인매장으로 OO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1. 9. 경 피고에게 가맹금조로 1,500만원, 초도물품대금조로 1억 5,000만원, 물품대금조로 49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21. 10. 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도물품을 공급받아 장난감 할인매장 OO대구점을 오픈하여 2021. 11. 까지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평균 월 매출 1억원, 성수기 월 매출 2억원의 달성을 주장하였으나 사실과는 달랐고, 피고는 원고와의 가맹계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뒤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매출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늦게 제공한 것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는 매출액과 관련한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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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창업 담당자인 E는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표제는 ‘가맹계약서’이고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는 OO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OO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OO 대구점’으로 OO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에는 피고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4조에는 가맹점사업자 역시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또는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실제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급받은 장난감은 피고만의 고유의 또는 독창적인 물품은 아니었으나, 원고는 개점 초도물품부터 추가물품까지 피고에게만 그 주문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물품의 공급가액 역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물품에 대한 공급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공급받은 물품의 반품에 대한 승인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는 원고의 경영 및 영업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21. 9.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OO대구점’을 가맹점으로 표기하며 다른 가맹점들과 같이 소개하였다. 피고의 대표인 F도 여러 차례 방송, 신문 등의 언론에서 가맹사업에 관해 홍보하며 ‘OO 대구점을 최근에 오픈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 하였고, 원고와의 통화에서 ‘가맹계약’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OO의 다른 지역지점들 역시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OO대구점을 운영할 경우 평상시 월 매출 1억 원, 성수기 월 매출 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순히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장의 매출액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지역 매장의 월 매출(1억 원) 성수기 매출(2억 원) 등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은 2021. 9. 경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인 열흘 뒤에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비로소 등록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원고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가맹금 1,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21가단14XXXX).

가맹계약은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계약이 가맹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맹계약이라 본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 지사계약, 위탁계약, 투자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는 소송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를 신고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이끌어 낸 사례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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