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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계약에서의 '채무'는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하는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390조,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마땅히 ..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그러나 ..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후단에서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경업금지의 약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 내 의무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레시피, 매뉴얼..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다만 가맹금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거절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불..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의 보호를 받으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됨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가맹점포를 양수인이 양수하여 가맹점을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권'입니다. 어느 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신중을 기하여 좋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가맹희망자분들 사이에서는 특수상권도 인기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공항, 대형할인점 등..

계속적 계약 중 가맹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 등 가맹점 운영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때에는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법 ..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신고인(가맹점주)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가맹점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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