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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영업지역 내 신규가맹점유치 반대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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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1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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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본사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전에 지정한 영엽지역을 침해하여 또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들은 본사의 법 위반에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 반대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한 가맹본부

부산, 울산지역을 위주로 제과·제빵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A사는 기존 가맹점인 가맹점주 B씨에게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B씨는 미수금 문제가 계약갱신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년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씨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를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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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해당되므로, 이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부당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처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정도로 법에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한 피해에 있어 관계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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