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공정거래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가맹희망자·가맹점주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11-17 11:04

본문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 운영 시 투자한 비용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피해회복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가맹본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시에는 어떠한 효과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는 단순히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와의 개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그간 행해왔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식적으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행위를 인정받게 될 시 추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증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가맹점주님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프랜차이즈 과정 석사출신 및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2018년부터 가맹본부와 갈등관계를 겪어온 더페이스샵 사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을 모두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해 온 사건으로 수년간 대기업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겪어온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가맹점사업자분들의 노력과 용기가 빛을 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해오면서 공정위의 잘못된 법령해석이나 적용의 착오를 지적하여 재신고에 성공한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착오를 지적해 재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확신과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데,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아 성공을 이끌어내왔으며, 특히 「가맹사업법」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수임경험과 가맹거래사로서의 전문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잘못된 법령 해석 등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땅땅치킨, 모던타코, 우기미, 꽃마름 등 수백건의 가맹사업 분쟁을 맡아 해결해왔으며 파리크라상, 파리바케트, 파스쿠찌의 SPC그룹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강의출강을 진행해오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위 절차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