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공정거래법 가맹본부 테이블 회전수에 따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11-17 11:09

본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가맹계약 이후의 예상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전달에 있어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허위과장정보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법리적 판단 하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란?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비현실적인 조건의 테이블 회전 수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신촌설렁탕’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신촌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기는 등 상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푸드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6,630만원의 매출액과 2019만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신촌푸드가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일 평균 매출액 250만 원은 215㎡ 매장 기준 좌석 110석, 테이블 회전수 1.5회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촌푸드의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점포를 낸 한 가맹점은 2년간 월 평균 매출액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으로 49만원을 버는 데 그쳤고, 가맹점주는 2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폐업했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인 '치킨뱅이'의 사업자 (주)원우푸드도 실제 월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원우푸드는 2014년 3월경 가맹희망자에게 치킨뱅이 점포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했는데요. 

테이블 12개가 설치된 66㎡(20평) 매장의 경우 최소 테이블단가 3만 500원, 하루 테이블 회전 수 2.5회전으로 월 평균 매출이 3,150만원으로 소개됐고, 여기에 임대료 250만원 등 여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877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7.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가 아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성과를 추정해 작성, 실제 매출액과 수익이 부풀려진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근 고은희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부 성공한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꽃마름” 사건 역시 동일합니다. 해당 가맹본부 역시 가맹희망자에게 테이블 회전율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평균 월매출은 예상매출현황의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예울에프씨로서는 다른 가맹점의 테이블 회전율, 매출액 등을 고려 하거나 그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가상의 테이블 회전율만을 기초로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이익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2015. 7.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평균 월 매출은 위 예상매출현황의 최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해당 사건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였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서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신고를 대신 맡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 및 소송 이후 집행절차까지 가맹사업 법률분쟁에서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아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1억 6,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었습니다.

③ 이후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가맹본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원금 1억 6,200여만원과 이자 1,300여만원까지 합계 1억 7,500여만원을 전부추심하였습니다.


"꽃마름" 사건의 경과는 위 포스팅들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백건의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온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이자,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위사건과 민사소송을 방어하였음에도, 법무그룹 유한 만의 집약된 노하우와 치밀한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BBQ, BHC,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등 대형 사건부터 소규모 법률자문까지 고은희 변호사를 비롯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법무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