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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위반,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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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2-10-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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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프뢰벨하우스(주)가 특정 대리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고지 등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프뢰벨하우스의 공정거래법위반 공정위 제재 사례

프뢰벨하우스(주)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사업자이나,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주)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뢰벨하우스(주)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

프뢰벨하우스(주)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주)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프뢰벨하우스(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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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공급업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지를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20812 판결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는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대리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공정위나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협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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