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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정보공개서 기재·수정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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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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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맹사업법(2021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가맹본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영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영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점포의 명의,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① 가맹본부(개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②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③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 이·미용실, 안경점 등)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 : 직영점 해당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미관리 : 직영점 미해당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는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직영점 판단 기준은?

가맹본부(법인일 경우)와 점포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법인) 명의로는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맹본부 대표 등 개인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법인)가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허용되는 부분은?

①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②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정보공개서 등록 시 점포를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단,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인 자가 점포를 운영하였고, ▲점포를 운영한 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가맹본부가 인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타인의 점포를 인수한 후 가맹본부의 임원(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임원인 경우)이 일정 기간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할 때에 직영점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시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신규 가맹본부나 기존 가맹본부 모두 숙지하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신생 가맹본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야하고,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직영점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분쟁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각종 법률분쟁 해결은 물론, 매년 100여 곳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업무를 직접 맡아오면서 가맹본부의 스타트업 단계부터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해결센터>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BBQ, BHC, 더페이스샵, 놀부, 훌랄라, 흑호당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분쟁까지 명쾌하게 해결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과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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