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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맘스터치의 점주협의회 결성 방해 논란(가맹점사업자단체 불이익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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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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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른바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맘스터치는 특정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가맹본부의 임원이 찾아와 "단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모자라 해당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공급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맘스터치 점주들은 매출 하락에도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응하고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돌리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후 본사에서는 회장직을 맡아 단체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A씨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해당 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 및 사과문 전달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할 것 ▲위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결국 맘스터치는 A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유로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이 가맹본부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맘스터치 외에도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도 이로 인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2018년도부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2021년,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금전협상을 하다가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진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임원진들을 변호하고 본사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에 따라 몡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3년에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원의 부과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가맹점주협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만약 이로인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거래구속행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니 가맹사업법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진행해온 프랜차이즈소송 전문변호사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BHC의 물품강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아 매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분쟁을 전담하는 만큼 가맹점주님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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