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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위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사례,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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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2-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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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5개 제조·판매사업자 :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 :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이들의 행위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및 경쟁 양태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납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 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합니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 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 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 가격이 하락하였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 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 행사에 지속 참여하다 보니, 납품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법 위반 ①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

'16.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 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 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하여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 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16년)719개→('17년)87개→('18년)47개→('19년)29개로 급감하였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 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법 위반 ②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17.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습니다. 

법 위반 ③ 편의점 대상 납품 가격 인상 및 행사 품목 개수 제한 담합

'17.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 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2+1)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법 위반 ④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 담합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그 형태별로 ①바류 ②콘류 ③튜브류 ④샌드류 ⑤컵류 ⑥홈류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ex). 시판채널 '18.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ex). 유통채널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법 위반 ⑤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 입찰 담합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17년~'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년~'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격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이들의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1.12.30. 시행된 현 법률상(제17799호) 해당 법조는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입니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②‘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③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를 돕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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