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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비방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고소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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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4-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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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민사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밴드 등에서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등 여러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관련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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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라 주장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글 올린 가맹점주 '벌금형'

피고인은 피해자(A씨)가 운영하는 카페와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백마진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때마침 자신의 매장 인근에 다른 지점을 개설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카페 업종과 관련한 회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작성한 글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일 경우 사업 소재지의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A씨에게 그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을 했고, 본 지역에는 더이상 가맹점 오픈이 없을 거라 했다. 그런데 교육은 A씨 모친에게 20~30분 정도 교육받은 게 다이다. 이후에는 아예 A씨의 의도적인 연락 두절, 지속적인 매장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A씨는 욕심이 너무 많다. 42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본사 백마진을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700만 원을 본사에 주고 저희 점 인테리어를 했다'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 인정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의 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던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백마진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때마침 자신의 매장 인근에 다른 지점이 개설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사이트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가맹사업자인 피해자가 상권보호를 위해 본 지역에 추가 가맹점 오픈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피해자가 교육이나 매장관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에게 백마진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7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인근에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주는 등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의미로서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평판이나 신용 등을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 이 사건 게시글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다.

  •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지점이 개설되자 피해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2019. 1.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피고인의 가맹계약에는 영업거점지역이 직선거리로 1km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지점은 피고인의 영업거점지역 밖에 개설되어 가맹계약 위반은 아니었다)

  • 인근 지점 개설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업종과 관련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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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본사 대표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이 개설됨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창원지법 2020노XXXX).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에 있어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의사나 목적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방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관을 양성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 형사분쟁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켓, 더페이스샵 등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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