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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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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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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제공요구 ▲보복조치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가할 수 있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주장하며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수급사업자'

선체블록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원사업자)는 사내협력업체인 원고(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하도급하되, 하도급하는 작업별로 공사하도급 개별계약서, 주문서 등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거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도급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법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피고의 부당한 납품물의 수령지연 행위, 물품 구매강제 행위로 인하여 총 2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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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행위

원고와 피고가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0. 4.경과 2012. 9.경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기존 단가보다 일률적으로 낮게 변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조립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된 계약으로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일부 단가합의서에는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단가 조정 시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하였으며, 단가가 인하된 후 그 다음 기간에 다시 단가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는 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의하거나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하된 단가를 강요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납품물 수령 지연에 관한 부분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납품물을 적기에 수령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경부터 2012. 5. 경까지 완성품의 반출을 지연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연된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납품물의 수령 지연을 이유로 손실 보전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출예정일 기준으로 납품물의 수령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금액만큼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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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품 구매 강제에 관한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경까지 무상으로 지급하였던 용접봉 등의 소모품을 2010. 1. 부터 유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 경 피고에게 용접 재료비가 과다 발생한다는 사정을 들어 추가 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경 소모품이 무상 공급에서 유상 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 단가를 인상하여 단가합의서가 새로이 작성되었고, 피고가 소모품의 유상공급을 통보할 당시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2013년경에 이르러서야 용접 재료비의 과다 발생에 대한 추가 정산을 요청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물품의 구매강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법 2016가합1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심인과 신청인 모두를 대리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온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전문성있게 살펴보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을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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