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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위,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지급하고 양주판매 페르노리카코리아 과징금 9억 부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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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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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피심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는 주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입니다.

피심인들은 임페리얼,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시바스리갈 등 유명한 양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피심인들은 2010. 10.경부터 약 8∼9여년 간 유흥 소매업소를 선별하여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해당 유흥 소매업소가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수량을 토대로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대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여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심인들은 경쟁업체들의 유흥 소매업소 지원 행위에 대응하여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대형 거래처 유지, 자사 제품에 대한 유흥 소매업소의 메뉴 표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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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성립요건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지

피심인들이 주류판매를 대가로 면제하여 준 금액을 합산하면 약 51,597백만 원에 달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및 면제 행위는 결국 피심인들의 자본력에 의존한 것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2. 피심인들의 행위는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개정 전 주류고시를 위반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구매 물량에 따라 면제되는 대여금 크기를 달리 결정되도록 하고 계약상 사전에 정한 물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는 조항을 넣어 소매업소의 제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3. 8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의 총 대여금액은 약 615억 원, 총 대여금 면제금액은 약 516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병당 면제금액은 피심인들의 제품 출고가격 대비 00.0% ∼ 00.0%, 도매업소 공급가격 대비 00.0% ∼ 00.0%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점, 유흥 소매업소별 계약 1건당 평균 대여금 규모도 약 7,300만 원에 달하는 점, 개정 후 주류고시의 취지에 비추어봐도 이 사건 지원 금액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성립요건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는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도 보았습니다.

  1.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유흥 소매업소들은 피심인들의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상환해야 할 대여금 액수가 작아지므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당장의 이익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에 작성한 내부 자료에서도 피심인들은 경쟁업체의 대형 거래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유흥 소매업소의 메뉴판 표기 및 거래 물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있다.

  3. 유흥 소매업소들은 이 사건 대여금 계약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권유할 유인이 크고, 제품 추천, 메뉴판 표기 등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도 보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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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성립요건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흥 소매업소가 제품의 가격, 품질 등이 아닌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소매업소들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심인들의 제품을 권유하여 최종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합계 9억 1,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장기간 다수의 유흥 소매업소에 부당하고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장점에 의한 경쟁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다거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다수에서 당시 유력 경쟁업체들의 지원 행위에 대한 방어가 주된 목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과징금을 3억원을 산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1차 조정에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각 과징금을 5억 1천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요. 그러나 2차 조정에서 피심인들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각 4억 5,9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액 합계 9억 1,800만원이 부과하였습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위법성이 크고 중대한 위반행위라 여겨질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므로, 공정위 사건에 관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통한 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과도한 제재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사건을 전담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사건에서 법관이 공정거래 전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해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밥집도 하나만 잘하는 집이 진짜 맛집이듯이, 당 로펌도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더페이스샵 공정위 사건, 엔캣 공정위 사건 등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피심인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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