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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사업과 무관한 필수품목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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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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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겨레> 는 단독보도를 통해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가맹점에 고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밀키트·신제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차돌 가맹본부가 물티슈, 냅킨, 종이컵 등은 물론 캐릭터가 들어간 인형거치대, 손거울, 머리끈, 손난로, 가방고리 등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비싼 값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물품구입강제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샌드위치 가맹본부인 써브웨이 인터내셔날비브이에 대해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강매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맹점주에 냅킨, 주방집기 등 물품 강매하게 한

'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5,100만원

가마로강정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인 (주)마세다린(이하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컵뚜껑, 소스컵 등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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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마스케어, 소스컵 등

9개 품목의 부자재 구입강제행위의 판단

공정위는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 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심인이 이들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한 점

  • 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주방집기 강제행위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끌, 온도계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한 초도물품과 상품 공급주문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들 41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최초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역시도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심인이 이들 41개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개점승인을 거부ㆍ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강제한 점

  • 당해 주방집기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들로서 지정 제품의 사용 여부가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구속 행위 '중대한 위반행위'라 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수품목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5억 5,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피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도 가마로강정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냅킨 등 9개 폼목의 부자재와 끌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징금 551,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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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소금과 생맥주의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 아니야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중 조미소금 및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심인이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미소금과 생맥주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품인 치킨, 닭강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ㆍ품질 등을 결정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맹본부는 고객에게 일정한 품질의 제품 제공 및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구입강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그간 많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하여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영역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구분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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