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하셨나요?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가맹희망자 주의사항, 가맹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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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공개서 미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및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위 행위를 가맹본부의 필수 의무사항이라 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자체적인 제재는 물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검토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의 '열쇠'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맹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충분한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기본적임에도 많은 가맹본부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가맹점 모집단계의 준수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완료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금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려면 위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 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로는 두찜, 강릉엄지네꼬막집, 캠프브이알, 공부스터디인카페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검토하도록 강제하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가맹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철저히 가맹본부의 제공에 의해서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이 이러한 가맹본부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미제공하는 경우 협소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가맹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가 가맹희망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처음 뛰어들다보니 가맹사업의 구조나 위험성,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잘 이용하시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법적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공정한 조항 등 가맹사업법 상 위법한 부분이나, 차후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더페이스샵, bhc, 놀부, BBQ, 꽃마름, 엔캣 등 대형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가맹거래사로서 의뢰인분들의 계약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금반환 요청하려면?
「가맹사업법」 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반환되는 가맹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액수가 책정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비롯하여 더이상 가맹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판단과 자문을 구하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민·형사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맹금반환 사건에서 잇따라 전액 반환에 성공하는 등 유의미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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