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가맹본부의 가격, 거래상대방 등 구속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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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가목은 ‘가격의 구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용역 가격 결정행위를 구속한 사실
지정된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행위의 존재
판매가격 지정 및 지정가격 준수를 위한 강제행위의 부당성 인정
OO떡집, 부당한 가격인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끈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떡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통제·지원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심인은 2018. 1. 1.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지정가격을 피심인의 직영점인의 지정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였고, 그렇게 인상된 지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고인과 수익을 정산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주인 의뢰인은 갑작스레 인상된 가격을 부당하게 떠안게 되었고,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가맹본부를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심인은 자신의 행위는 가격구속 및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피심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피심인의 가격인상은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지정가격 인상률은 품목별 최대 120%, 전체 품목 평균 37%, 매장판매떡의 경우 66%로 인상률이 과도하여 가맹점의 판매가격 상승과 판매수량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지정가격의 70%를 물품공급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므로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의 이윤이 축소되어 할인판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적정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지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정가격 인상 및 설정행위를 단순히 권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자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정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공정위 사건이후 민사소송까지
본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받았고, 이후 가맹본부가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의요청을 진행한 건에 있어서도 고은희 변호사의 대리로 또다시 위반 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앞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 측의 반소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여만원을 인정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의뢰인의 정산금채권을 상계하여 "원고(가맹본부)는 피고(가맹점주)에게 26,274,8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게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의 다툼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며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해당 업종의 시장구조와 실태, 유통구조 등도 함께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등록하고 있는 변호인은 전국에 4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시행 공정거래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공정위 사건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어내온 만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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