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정거래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부당한 강요행위(모바일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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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이번에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점주 단체를 대리한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가맹계약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사지침안에 포함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예시
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 구속)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영업표지가 기재되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국물용기, 반찬용기, 빨대, 냅킨 등)
③ (부당한 강요)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⑦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⑧ (보복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⑨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⑩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
???? 부당한 강요행위란?
"부당한 강요행위"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는데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비용을 부담하였는지는 강요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번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강요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강요행위의 부당성은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 강요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에 관한 가맹계약의 내용,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의 적정성,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BHC 가맹본부의 E쿠폰 취급 강제, 부당한 강요라고 본 공정위 |
BHC 가맹본부는 E쿠폰 도입(2014. 4. 8.)이후 2018. 9. 30.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E쿠폰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 9. 27.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게시판 을 통해 ‘2018. 10. 1.부터 전 가맹점 대상(단, 특화매장 및 배달미진행 매장은 제외)으로 E쿠폰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각 가맹점의 재고 현황, 주문량 폭주 등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음, 가맹점 별 영업구역 외 지역의 주문, 각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매장용, 배달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 등 현실적인 고충으로 인하여 E쿠폰 주문 접수를 기피하였는데요.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E쿠폰 주문 접수를 기피한 가장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2018. 10. 1. 부터는 E쿠폰의 취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E쿠폰 거부로 인하여 고객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민원관리 위반사항으로 정하여 관리 후 본사 교육입소 강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HC 가맹본부는 2019. 5. 8.부터 E쿠폰 거부로 인해 고객클레임이 발생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시정통보를 하고, ㅇㅇㅇㅇ점 및 ㅇㅇㅇㅇㅇㅇ점 등 지속적으로 E쿠폰을 거부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BHC의 행위는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강요행위라 보았습니다.
피심인(BHC 가맹본부)은 E쿠폰 거래조건이나 일괄적용 시기 등에 대해 PRM 게시판에 공지만 하였을 뿐 계획수립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다. 실제 상당수의 가맹점사업자는 E쿠폰 일괄적용 이전부터 수수료 부담에 대한 고충 등으로 E쿠폰에 대해 반발하였고, 피심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었다.
가맹계약서 가맹점운영관리규정 제7조(판촉·홍보)에 따르면 E쿠폰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판촉수단으로, 가맹계약서 제25조에 따라 판촉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다.
피심인도 E쿠폰을 통하여 매출증대 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E쿠폰을 무조건 수용해야한다고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BHC는 이 사건 외에도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점주의 가맹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심사지침에 포함되어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행위유형에 기초한 것이지만 법상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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