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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 편의점 가맹본부 부당하게 심야시간 영업 강제해서는 안돼 (이마트24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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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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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은희 변호사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의 위반인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 심야시간 영업강제 등 법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1) 심야시간 영업강제

이마트24는 ○○점, △△점 점주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3개월 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2020년 9월 및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점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하여 2020년 9월 1일 영업시간 단축 요구

  • 군에 소재한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미가동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1일 단축 요구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스스로도 해당점에서 직전 3개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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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2018. 6. 29.부터 2020. 5. 8. 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①점포운영, 재무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 ②상품진열, 상품 판매요령 등 점포운영 지원, ③재고조사, ④사업자등록ㆍ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④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교부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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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KT멤버쉽 제휴, 신세계포인트 제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가맹점주가 알 필요가 있음에도 이마트24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마트24의 행위는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가맹점이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이렇게 심야시간까지 영업을 강제하는 프랜차이즈는 편의점이 대표적인데요.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 中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시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명절휴무 6주 전에 POS등을 통해 휴무신청에 대해 공지하고, 휴무를 신청한 가맹점주에게 명절 당일로부터 4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다만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계약서는 이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편의점 위약금소송 1억여원 방어 <바로가기>

당초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총 5년의 계약기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간판을 철거하고 매장 내 물품 및 장비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문제삼으며 억대의 합계 133,210,345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부당한 위약금청구를 적극 방어하였고, 그결과 가맹본부가 청구한 1억 3300여만원에서 대폭 감액하여 3,000만원 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님을 도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고, 부당한 위약금청구소송을 방어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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