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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운송비용 대리점 전액부담, 불이익제공행위 대리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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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2-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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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비일비재했던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행위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대리점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패션그룹형지(주)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 공정위 제재

패션그룹형지는 2014. 1월부터 ∼ 2019. 12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순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통해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의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 7. (생략)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9. (생략)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도 제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주)에 대해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 12. 22.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2. 23.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과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인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이익제공이라 본 것입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보복조치가 있을 시 3배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만 도입되었으나, 앞으로는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인 보복조치 시에도 3배소가 적용됩니다.

▶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됩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동의의결제도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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