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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종합지원센터 설치, 보복조치 손해배상 3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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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2-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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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으며, 가맹·대리점 분야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리점법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현재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요.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대리점분야에서는 종합지원센터가 없었고,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다양한지원 업무를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지정하는 절차(종합지원센터 고시에 규정)를 거쳐, 9월경에는 동 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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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 로내용을 정해서 그에 대한 업계의의견을 수렴하는 형태(하향식)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거래 관행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개정 대리점법 제5조의2에 따라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상향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와 함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로인해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시장 상황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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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대리점법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위반이 일어난 후에 사후 제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여 사전에 법위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래방식(예: 공급업자-대리점간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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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동의의결 불이행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대리점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는 악의성이 큰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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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제도정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나온 결과를 담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행의 담보에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기관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번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다양한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으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며 관련 소송은 물론 공정위 신고, 제소를 맡아 대리점주님들의 분쟁해결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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