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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가맹점과 대리점, 그 차이와 특징 알아야 피해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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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2-10-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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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은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개념이나 적용법이 전혀 다르고,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계약이 가맹 계약인지, 대리점 계약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령 모두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별도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 위반 심의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위반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과, 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맹금, 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가 가맹점과 대리점의 구분 기준입니다. 'ㅇㅇ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가가 지급된다면 '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 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언상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가맹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도가격) 이상의 물품 공급 등의 다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은 받지 않고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가맹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있는 BBQ, BHC, 명륜진사갈비, 설빙 등이 이러한 가맹거래의 프랜차이즈에 속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경업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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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는?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동차제조업체인 한국지엠(주), 타이어제조업체인 타이어뱅크(주), 패션그룹형지(주), 남양유업(주) 등이 이러한 대리점거래를 진행하며 대리점법이 적용됩니다.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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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판단 필요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에서 금지하는 법 위반행위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대리점계약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가맹분쟁과 대리점 분쟁에 심도있고 전문성있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으로 더페이스샵, 엔캣 등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가맹 사건에서도 연달아 성공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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