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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타이어뱅크, 대리점에 감가손실액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4억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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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8-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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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에서는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뱅크가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라 판단하여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타이어뱅크에게 과징금 4억원 부과 제재

피심인 타이어뱅크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는 자동차 타이어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자신이 구매한 타이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합니다.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피심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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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피심인은 통상 연간 2회(6월, 12월) 대리점들로부터 이월타이어 현황보고를 받아 대리점의 재고 내역에 반영하고, 비정기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고조사를 실시 결과 대리점에 이월재고가 있는 경우 이월재고 차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수료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다만,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수료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이월재고 A등급을 받은 타이어가 2019년 6월 재고조사에서 여전히 판매되지 않아 이월재고 B등급을 받은 경우 피심인은 2019년 6월 해당 타이어의 공장도가격의 10%를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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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에게 자기 소유 타이어 재고의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탁판매 계약에 따르면 타이어 재고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실액은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모두 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

  • 대리점은 피심인 제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대리점 귀책으로 발생하는 재고 멸실 및 훼손을 제외한 순수한 감가 손실의 경우 자산의 소유자인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심인이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감가 손실액의 규모가 피심인이 매입하는 타이어 원가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하다. 피심인이 이월재고 차감으로 대리점에 전가하는 금액은 타이어 공장도가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반면 피심인이 2018년 부터 2020년기간 동안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타이어의 평균원가는 공장도가의 50% 미만이다. 즉,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타이어의 손실은 대부분 대리점이 부담하게 된다.

  • 대리점은 타이어가 입고된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지 않는 한 피심인이 전가하는 감가 손실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대리점에게 타이어의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리점의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전임 대리점주가 남긴 이월재고 타이어는 새롭게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리점주가 이월재고의 판매책임 및 감가 손실액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피심인은 ① 이월재고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대리점이 선입선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점이 이월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점, ②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즉 판매장려금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피심인의 재량사항인 점, ③ 이월재고를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수수료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 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리점이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재고 분실․훼손․누락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점 귀책 유무와 상관없이 피심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 손실을 대리점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 이월재고 발생의 모든 원인이 해당 대리점주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심인은 이월재고 발생의 귀책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고 이월재고 차감은 전혀 별개의 성격인 재고 감가손실이므로 단지 추가수수료 지급항목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판매장려금 운영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 이월재고 추가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차감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여 대리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은 자기 소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그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삭감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심인은 과징금액 400,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점법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 인정되려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 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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