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민사행정 초상권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해(모델계약, 시술전후사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2-11-17 10:17

본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초상권이라 하며 이는 우리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①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②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③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주요 초상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초상권침해 분쟁은 '모델계약'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액세서리 모델로 촬영계약 시 사용기간 안정했어도

사진의 사용기간을 상품판매기간이라 볼 수는 없어

A씨는 2016년경 액세서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를 촬영자로, A씨를 모델로 하는 계약이며, 당시 계약서에서는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 소유이며, 초상권은 A씨의 소유이며, B사는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출판할 수 있으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시 A씨와 B사가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한 조항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A씨와 B사는 촬영계약에 따라 총 9차례에 걸쳐 B사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A씨의 사진촬영이 진행되었고, 1회당 촬영비 45만원으로 A씨는 합계 40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명백한 사진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B사가 계속해서 A씨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사용하자, A씨는 2018년경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실효를 주장하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침해금지 및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사진의 사용기간을 '상품판매기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B사의 주장대로라면 상품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라면 당시 촬영한 A씨의 사진을 영구히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당시 항소심은 '상품판매기간 동안 사진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촬영계약 또한 유효해 이를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만으로,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A씨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사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A씨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A씨와 B사의 촬영계약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진의 자유로운 유포로 인하여 초상권의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원고가 촬영에 응한 동기 및 경위, 경험과 지식, 경제적 지위,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및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의 난이도 및 촬영기간, 이 사건 사진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사진에 나오는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수명기간(사진모델 교환 기간)에 관한 거래관행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대법원은 A씨가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하여 사진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1다21XXXX).


가발홍보 '시술전후사진', 모자이크 엉성해 알아볼 정도라면 손해배상책임 져야

이처럼 모델계약에서 발생하는 초상권과 관련한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이는 꼭 모델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A씨의 경우 B사에서 지속적인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아왔고, 그때마다 B사는 시술 전후사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5년경 한 신문광고란에 자사의 맞춤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A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한 것입니다. 또한 B사의 여러 가맹점에서도 블로그에 A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게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눈 부위만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7713_6005.png



이에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초상권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93XXX).

이처럼 피부과, 성형외과, 헤어샵 등 무분별한 전·후사진 홍보로 인한 초상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초상권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시술 등을 무료이벤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자신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히 그 사용기간과 범위가 명시된 초상권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7734_8864.png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SNS, 홈페이지는 원게시자가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 자료가 오래도록 남아있는데다, SNS 등에 의한 자유로운 공유기능 역시 활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이를 직업으로 삼고있는 연예인이나 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도 큰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개인이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초상권과 관련한 분쟁에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