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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퇴사 후 동종업종 창업 시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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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23-0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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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한 뒤 동종업종을 설립한 경우 경쟁업체가 됨과 동시에 이전 회사에서 거래처나 고객이 이탈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다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 외 7명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인데,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 피해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 B, C, D씨는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던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직원들

B, C, D씨는 피해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피해 회사의 개발업무,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B, C, D씨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기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였고,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피해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자 피해 회사 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인데요.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B, C, D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B, C, D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 C, D씨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 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 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57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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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존 회사와 유사한 영업표지의 회사 설립한 직원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또 재판부는 A씨 외 7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인정하였습니다. A씨 등이 퇴사 후 피해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요. 두 영업표지가 유사한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A씨 등이 □□이라는 영업표지로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운영할 무렵에는 △△이라는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가 국내 자동문 업계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데, 두 영업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이 A씨 등의 영업표지를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로 혼동할 수 있어 이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XXXXX).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도 11221 판결 등




특히 위와 같은 분쟁은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었거나, 높은 직책의 직원인 경우라면 더욱 회사 측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만약 퇴사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방송출연 및 강연 경력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제범죄 및 지능범죄수사과정」의 강의를 맡아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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