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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의 유사함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서체의 유사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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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3-0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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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우리의 영업표지를 동일·유사하게 따라하면서 본인의 영업점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적 조력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봉평막국수' 서체의 유사성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원고는 2014년경 부산에서 막국수 영업을 게시하였고, 2016년경 다른 지역에서 가맹점 계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월에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반편 피고는 2019년부터 김해에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9년 3월에 OOO봉평막국수 메숙밀면이라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고의 영업점이 원고의 영업점과 가맹계약을 맺었다고 오인되며, 실제 손님들도 피고의 영업점과 헷갈려하며 '음식의 맛이 달라졌다'는 항의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자,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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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영업표지에서 겹치는 '봉평막국수'에 대한 간판과 서체였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간판, 매장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마치 원고과 관련이 있는 영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에게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약 25억원의 매출을 얻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발생 신문에 영업점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업점 광고를 하였고,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음을 그 근거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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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두 영업점의 간판을 비교해볼 때 원고 영업점 외관, 피고 영업점 외관은 간판의 배치, 상호의 위치, 상호의 구성, 나무를 겹겹이 쌓은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구도가 유사하고, 영업점 간판에 사용된 '봉평막국수' 서체가 유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평막국수' 기재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점과 피고의 영업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것으로 혼동가능성도 인정하였는데요. 실제로 부산 내지 김해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고의 영업점을 원고의 가맹점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영업표지의 주지성이 인정되고, '봉평막국수' 기재부분이 기재된 부분유사성과 영업의 혼동가능성 모두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봉평막국수'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영업점 건물 상단의 나무를 겹겹이 쌓아올린 인테리어, 내부의 매장 인테리어)부분도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혼동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금지 및 폐기청구 부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막국수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간판 중 '봉평막국수' 기재 부분 및 각 이를 포함하는 광고선전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위 각 간판 및 광고선전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이 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XXXX).



이처럼 음식점의 영업표지의 유사는 본인의 영업이나 추후 가맹점을 개설하는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저작권법, 가맹사업법 등 여러 법령과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이러한 유사 영업표지 사건에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3만명 변호사 중 공정거래전문과 지적재산권법 전문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를 포함한 단 4명 뿐이며,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거래사와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강의를 출강하며 그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가치있는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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