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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화장품 용기의 막대그래프 성분표시 따라한 것은 '성과물도용행위' (LG생건 빌리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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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0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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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목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인데요.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 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빌리프'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사례

LG생활건강은 2010년 8월 화장품 '빌리프'를 출시했습니다. 빌리프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기재한 용기를 사용하여 왔는데요. 그런데 토니모리가 '닥터오킴스'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빌리프와 유사하게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성분을 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 측이 LG생건의 빌리프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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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측의 성과물도용행위를 인정한 법원

법원은 LG생건의 빌리프 표장은 LG생건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나아가 토니모리가 닥터오킴스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LG생건 표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LG생건은 2009년 6월부터 직원을 투입하거나 외부 업체로의 발주를 의뢰하는 등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빌리프 제품을 개발한 뒤 현재까지 계속해서 판매하여 왔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꾸준히 한 결과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도 매출액은 664억 5,6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빌리프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전국적으로 100여 점포에 이른 점

② 많은 소비자들이 빌리프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표장을 빌리프 제품의 차별적 특징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한 점

③ 토니모리의 닥터오킴스 역시 유효성분 등의 명칭과 막대그래프, 그 퍼센트 수치가 나란히 표시되었고, 그 밑에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의 명칭과 '0%'가 병기되어 있는 등 그 외관과 표현 방식이 빌리프 표장과 거의 유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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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자)목의 보호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별도로 (카)목에 기한 보호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과거 LG생건 측은 2010년경 빌리프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에 사용한 화장품업체 A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A사의 화장품의 판매행위가 같은 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후 A사는 판결이 2012년 확정되자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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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니모리 측은 '토니모리의 제품은 빌리프의 출시일보다 3년이 경과하여 판매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LG생건 제품의 형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 따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위 (카)목에서 규정된 성과에 해당한다면 위 보호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카)목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표장에 대한 위 (자)목에 따른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목에 의한 보호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표장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구축된 독자적인 표시 방법으로서 원고 제품을 나타내는 차별적 특징이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위 (자)목에 따른 보호와 별도로 위 (카)목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XXXXX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결국 재판부는 토니모리 측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해당 표장을 사용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금지, 포장용기 등의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토니모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화장품 용기의 표기법을 상품의 시제품을 넘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구축된 독자적인 표시방법으로써 '성과'라고 인정한 사례로, 이처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인정될 경우 그 보호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카)목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중 (카)목의 성과물도용행위를 인정한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쟁사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시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 역시 화장품 브랜드의 용기 모방을 이유로 대기업으로부터 '용기의 사용중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용기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영세한 화장품 브랜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소송으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상대 측과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고자 하였으며, 경쟁사 측도 모방이 아님을 인정하여 서로 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없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소송 전 합의한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법률이지만, 모방과 표절이라는 애매모호함 속에 억울한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시 상품의 폐기, 사용금지, 손해배상까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경찰수사관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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