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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루이비통 유사 가방, 부정경쟁행위 (자)목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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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0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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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루이비통 측이 유사한 가방(버킷백)을 제작한 A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 개요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가방이 원고(루이비통)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쟁점

- 가방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 원고 가방이 선행 가방들에 개시된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에 해당하여 상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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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방 본체와 입구를 조이는 조임끈과 어깨에 멜 수 있 도록 하는 어깨끈으로 구성되고, 가방 본체의 바닥이 평평하고 위가 트여 있으며 조임 끈을 조였을 때 가방 본체는 아래가 불룩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 전체적으로 상부의 둘레가 서로 겹치면서 위가 닫히는 복주머니 같은 형상이 되는 일명 ‘버킷백’이라 불리는 여성용 가방

  • 원고 가방과 피고 가방은 가방의 길이, 높이, 너비를 비롯하여 가방의 형상을 구성하는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앞면, 옆면, 윗면이 형상이 같음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각 출시일과 상품 형태의 동일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제품을 기초로 피고 제품을 디자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에 의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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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 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번 루이비통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부정경쟁행위 (자)목은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아,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그 모방자로 하여금 개발자가 상품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며, 상품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양자의 경쟁에 현저한 불공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XXXXX). 



이번 루이비통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부정경쟁행위 (자)목은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아,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그 모방자로 하여금 개발자가 상품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며, 상품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양자의 경쟁에 현저한 불공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개발·상품화하는 데에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선행사업자라면,

모방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방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13개 제품군 전부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전부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방자 측은 의뢰인의 스마트키 케이스의 제품형태에 대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고은희 변호사는 스마트키 케이스는 스마트키에 맞추어 제작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품별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곡률, 폭, 덮개 유무까지 매우 유사해 의뢰인의 제품과 모방자의 제품에서 차이를 찾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모방자가 모방한 13개 제품군에 대한 스마트키 케이스의 판매금지청구 및 보관하고 있던 제품등을 집행관에 의해 보관하게 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사건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며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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