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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상품의 용기 디자인 표절, 부정경쟁행위로 철퇴(바나나맛우유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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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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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저명한 타인의 상품 등을 모방함으로써 그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를 모방한 젤리 제품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경 (주)빙그레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단지 모양을 모방한 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OO식품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소송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제조사, 판매사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해당 젤리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법원 집행관이 인도해갈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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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빙그레 측의 주장

  • 이 사건 용기는 채권자의 주지, 저명한 상품 표지이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용기와 동일, 유사한 채무자 실시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채권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채권자의 상품표지를 그대로 모방한 채무자 실시제품을 채권자와 아무런 관련 없는 채무자들이 계속하여 제조, 판매할 경우 이 사건 용기가 가지고 있는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되므로, 채무자들의 채무자 실시제품 제조,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용기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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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① 이 사건 용기의 출처표시기능 및 저명성

  • 이 사건 용기는 가운데 부분보다 상부와 하부의 면적이 좁은 육각형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에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의 뚜껑으로 녹색 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상단에 초록색으로 '바나나맛'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반투명하여 그 내용물의 색상인 노란색을 띠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 채권자는 1974년경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한 이래 제품의 용기로 단지 또는 항아리 형태의 이 사건 용기만을 40년 이상 일관되게 사용하여 왔고, 1974년부터 2015. 말까지 판매된 이 사건 제품의 누적 개수는 약 67억 개에 달한다.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은 2012년 1,470억 원, 2013년 1,520억 원, 2014년 1,570억 원, 2015년 1,540억 원이므로, 채권자 전체 매출액의 25%에 달하며, F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제품은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

  • 채권자는 이 사건 제품을 계속적으로 광고해오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1999년 'G'에 선정되고, 2004년 이후 가공 우유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또는 'F'를 검색하면 이 사건 제품이 대다수 검색 결과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이 사건 용기의 형태를 비유한 'H', 'I', 'J'(K의 약칭)로 불리고 있다. 채권자는 2016년 초부터 이 사건 용기의 형태를 이용한 화장품, 열쇠고리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8개월 간 누적 매출액은 6억 원에 달한다.

→ 이 사건 용기는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 ② 유사성 및 식별력 손상 행위

  • 이 사건 용기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는 모두 단지 또는 항아리 형태로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채무자 포장지 앞면, 채무자 제품 형태도 가운데 부분에 이 사건 용기와 같이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용기의 상단 부분에 '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 포장지도 같은 위치에 '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색상과 글씨체가 유사하며('젤리' 문구 부분도 그 색상은 다르나 글씨체가 유사하다), 상단 뚜껑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기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는 비록 그 재질, 입체감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 채무자들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를 채무자 실시제품의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저명한 채권자의 상품표지인 이 사건 용기와 유사한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를 상품표지로 사용하는 행위는 적어도 이 사건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기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주)빙그레 측은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소송을 통하여 모방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항아리 모양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 고유의 브랜드 자산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빙그레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요구하는 주지성과 유사성, 식별력손상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정경쟁행위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파)목에서는 '그 밖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보다 넓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부정경쟁행위는 달라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디자인, 상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의 전문성과 실무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 소송에서의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며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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