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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제품의 디자인 표절, 상품 형태 모방 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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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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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품형태모방(Dead Copy)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 또는 무임승차하는 행위라 판단, 별도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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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모방이란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상품과 모방상품을 비교· 관찰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외관상의 모방여부 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품들의 제작시기, 인기도, 화제도, 점유율, 접근기회, 디자인의 난이도, 투입된 비용이나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모방자가 선행상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방자가 선행개발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종 상품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통상적 상품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통상적 상품형태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통상적 상품형태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품형태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어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여러 업체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것임에도, 경쟁업체가 '상품형태모방 행위'라 주장하는 때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것이 통상적인 상품형태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갖추어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방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13개 제품군 전부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전부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방자 측은 의뢰인의 스마트키 케이스의 제품형태에 대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고은희 변호사는 스마트키 케이스는 스마트키에 맞추어 제작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품별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곡률, 폭, 덮개 유무까지 매우 유사해 의뢰인의 제품과 모방자의 제품에서 어떠한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모방자가 모방한 13개 제품군에 대한 스마트키 케이스의 판매금지청구 및 보관하고 있던 제품등을 집행관에 의해 보관하게 하는 조치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선행 개발자의 비용과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한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후발주자의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피해를 입고 계신 기업이라면 적극 대응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품형태모방행위 피해 대응은?

모방자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방 상품의 폐기 또는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선행개발자로서 모방자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한데요.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품개발, 투자 및 연구 자료, 매출액 및 시장규모, 모방상품의 모방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등 여러 증명자료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행개발자 및 피해에 대한 입증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관련 경제분야에 관한 지능범죄 강의를 진행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디자인 제품을 가지고 다투는 사건에서의 두드러진 전문성을 자랑하며, 상품형태모방의 피해를 입은 선행기업을 대리하여 판매금지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모방기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액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의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바,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자사에 맞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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